인천세관 법규수행능력 측정․평가방법 설명회 개최

  • 등록 2010.08.20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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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 측정,평가방법 설명회 개최

 

인천세관(세관장 이재흥)은 19~20일 양일에 거쳐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 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 함으로써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제도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 보세운송업체, 포워더, 보세창고 등  관내 수출입물류업체 400여개를 대상으로, 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측정,평가절차와 방법, 법규수행능력 향상 방안 설명 및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는 향후 AEO인증, 특허보세구역 갱신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일정 등급 이하 업체는 AEO인증의 제한 및 특허보세구역의 갱신 불허 등으로 참석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세관장 권한의 대폭적 위탁,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의 면제, 보세화물에 대한 재고조사 면제 등 자율관리 확대, 화물검사비율의 축소 및 검사권한 위탁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관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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