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사업소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일제점검

  • 등록 2010.11.0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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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사업소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일제점검
면세유류 부정유통방지 선박 수산물 생산시설 등 조사

 

여수수산기술사업소(소장 임여호)에서는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면세유 공급 체계개선을 위하여 전남동부 관내인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4,123개소 중 약 10%인 387개소 선박과 수산물 생산시설(어선 371, 시설 16개소)을 표본추출 하여 수협과 합동으로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2일 동안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0. 10월 현재 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는 어선과 수산물 생산 기초시설의 일부로서 조사방법은 선박 및 시설의 존재여부와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조사결과 어업을 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 어업권 정비를 실시하고 대상어업인이 면세유류를 부정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면세유류 공급중단 및 세무서, 해양경찰서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수수산기술사업소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면세유류 공급 불법유통의 개연성이 있는 시설과 선박을 대상으로 점검 할 계획으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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