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톤세제 적격심사 본격 착수

  • 등록 2011.02.20 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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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11년도 톤세제 적격심사 본격 착수
60여개 기업 톤세 신청 법인세 감면 약 1300억원 수준 추정


작년 회계년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의 톤세 적격여부 심사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 올해 톤세 신청 기업은 현재까지 톤세 적용을 신청한 30개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여개 기업으로 예상되며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약 1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 외항해운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톤세 신청 기업은 작년 65개사로 비슷한 수준이나 법인세 감면액은 약 500억원 이상 크게 증가(2010년 780억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9년도 영업이익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전부 톤세를 포기한 바 있으나 2010년도 사업분은 한진,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의 톤세 신청예정에 기인하고 있다.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해운강국에서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톤세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 4천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하여 국적선사는 약 72%('05년 546척→'10년 937척, 391척 ↑)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도별 톤세시행에 따른 조세경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톤세신청 기업수

법인세

(A)

톤세선택시 법인세

(B)

조세감면액

(A-B)

2005

48

369,609

42,431

327,178

2006

67

231,877

68,890

162,987

2007

88

341,061

141,221

199,840

2008

92

792,262

161,382

630,880

2009

65

146,486

68,277

78,209

합계

360

1,881,295

482,201

1,399,094


                                                                          ※ 톤세 선택 기업은 5년간 의무적으로 톤세 적용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한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톤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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