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5주년특집:국토해양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 2011.04.19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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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은 2년마다 등록갱신해야
국토해양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 중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이하 “해운부대업”이라 한다.)은 앞으로 매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운법개정법률안을 4월 20일 입법예고하여 5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당수 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등이 일회성 영업을 위해 등록하고, 등록 이후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일부 해운대리점이 체납한 항만시설사용료 및 예선,도선이용료 징수가 곤란하고, 해운부대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년 1회 발송하는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에 대한 등록갱신제도는 관련 업계가 해운부대업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부대업 중 ‘선박대여업’은 보유선박이 없을 경우 대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등록갱신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해운중개업협회, 해운대리점협회 등에 정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협회 육성을 통한 해운부대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였다.


해운법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해운부대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정의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용대선

또는 매매 중개

하는 사업

,해상여객(화물)

운송사업자에

속하는 업무를

대리하는 사업

,해상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

선박을 대여하는 사업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선박대여

업자로부터 선박,

선원, 보험 등

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는 사업

업체

('10)

765개

1,219개

447개

446개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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