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해운 21일 법정관리 신청

  • 등록 2011.04.25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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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해운 법정관리 신청  
 
부산지법 파산부(박효관 부장판사)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다가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지난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삼호그룹의 모태기업인 삼호해운은 2만톤(t)급 석유화학 운반선 등 선박 11척을 소유한 중형 선사다.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 지난 1월 삼호주얼리호가 각각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호해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 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으며 삼호해운의 채권자 역시 가압류나 가집행, 강제집행 등 채권행사가 금지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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