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 이용한 가짜상품 밀반출 불시단속 실시

  • 등록 2006.10.27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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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4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가짜상품(‘짝퉁’)에 대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양말 등 543점, 1억원(진품가격 기준) 상당의 가짜상품을 적발했다.


이번 불시단속에서 나타난 특징은 최근 관세청의 우편물에 대한 단속강화로 인해 가짜상품 밀반출 수법이 보다 지능화되었다는 점으로, 2중 포장과 단단한 노끈을 이용하여 선별을 피하려 한 경우도 있고, 적발된 포장박스가 이전보다 소포장화 되어가는 경향도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가짜상품의 국제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특급우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어 일본에서 적발된 가짜상품이 주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우편을 통한 가짜상품 반출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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