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동미더덕 지리적표시 심의 조건부 통과

  • 등록 2013.05.20 10:40:16
크게보기

창원진동미더덕 지리적표시 심의 조건부 통과
통영멍게 생굴은 현지조사 후 재심의 결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창원진동미더덕’ 등 3개 품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결과 미더덕영어조합(대표자 김재균)이 신청한 ‘창원진동미더덕’은 등록명칭, 정관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리적표시 수산물로 추가하기로 했다.(표:등록 절차)

‘창원진동미더덕’은 심의과정에서 ‘진동’이라는 지리적표시만으로도 국민들이 명품 미더덕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등록명칭을 보완하기로 했다.

반면, ‘통영활멍게’와 ‘통영생굴’은 품질관리, 위생관리 등의 분야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현장 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창원진동미더덕’의 등록명칭 등이 보완되면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할 계획이다.

결정내용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nfqs.go.kr)에 공고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징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해당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