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DMB 수신기능을 갖춘 카메라' 품목분류 결정 발표

  • 등록 2006.12.06 1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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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1월 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용 물품, 대두박가공품, 다기능 카메라등 6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했다.


이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다기능 카메라였다. 이 물품은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의 녹화 및 재생, MP3 화일 재생, 음성녹음, 지상파 DMB 수신 기능을 갖춘 다기능 기기로서 관세 품목분류상 '디지털 카메라'(제8525.40-9000호)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 0%가 적용되고, '텔레비전수신용 기기'(제8528.12-9022호)로 분류될 경우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번 물품이 고해상도의 정지화상을 녹화할 수 있는 6백만 화소의 CCD를 갖추고, 고품질의 정지화상 녹화를 위해 기계식의 차광막과 반셔터·내장플래쉬·초당 3매의 연속촬영·접사촬영 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메인메뉴의 기본설정이 디지털카메라로 되어 있는 등 정지화상 녹화가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동영상 녹화, MP3 화일 재생, 음성녹음, 지상파 DMB 수신기능 등은 최근 디지털 제품의 융·복합화에 따라 정지화상 녹화라는 기본 기능에 추가된 보조 기능들이라고 보아 본 물품을 디지털 카메라(관세율 0%)로 분류하였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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