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1개 환치기 운영조직 검거했다

  • 등록 2006.12.08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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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특별단속으로 불법외환거래 2327억원 상당 적발

 

인천세관(외환조사전담팀)은 외환규제 완화에 따른 대외거래 건전화에 기여하고 국내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환치기와 외화휴대밀반출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올해 11월까지불법외환사범 198건 2327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전년 건수대비  5% 증가했다.

  

특히 작년 단속실적이 미흡했던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외환사범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무의탁노인요양원 후원금 국외도피 등 2건(396억원 상당)의 재산국외도피사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적발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치기운영조직 11건(1405억원) 등 환치기사범 132건 1993억원 상당을 검거했고,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사범 2건의 396억원 상당을 검거했다.

  

인천항을 통한 보따리상 휴대밀반출사범 61건 38억원 상당을 검거하여 전년 금액대비 319% 크게 증가했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에도 힘써 250억원 상당의 이태리 유명의류 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상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 외환조사전담팀은 앞으로도 환치기운영조직을 적발함과 동시에 이들과 연계된 마약·밀수·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사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큰 범죄조직을 소탕하는데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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