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선사 운영체제 대폭 강화 운영된다
여수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 에따라 현행 도선사 관리체제가 대폭 강화돼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우이산호 충돌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도선 매뉴얼 제정과 도선계획을 선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도선사 과실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의 일부내용 중 도선면허 등급 세분화 및 갱신부분은 2010년 도선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일정기간만 경과하면 자동 승급하던 과거 개정(안)과는 달리 면허 종류별 실제 도선경력을 승급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면허 종류별 도선 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유조선에 대한 도선기준도 새롭게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양부는 아울러, 면허갱신 요건도 교육만 이수토록 했으나, 사고이력, 신체검사, 교육이수 등 보다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