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어항 관리계획 마련돼 시행된다

  • 등록 2014.03.03 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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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어항 관리계획 마련돼 시행된다
관광객 등 이용 잦은 방파제 선착장에 안전시설 확충
 
해양수산부는 어항에서 발생하는 차량추락이나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차도선(여객선) 선착장에 안전도색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안전어항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안으로 19개 국가어항 신속한 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파제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또 11개 국가어항 차도선 선착장의 경계면에 안전도색 작업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어항 및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52명이었고 이 중 25명이 사망했다. 방파제 등에서의 구난시설 미비 등 시설관리상의 하자에 따라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낚시객 및 바다조망객이 많이 이용하는 방파제(동해지역 9개 국가어항)에 인명구조함,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차도선이 선착장(접안시설)에 접안할 때 충돌사고 및 승·하차 시 추락을 막기 위해 선착장 경사면과 해수면 경계점을 구분하는 안전경계표시 도색공사도 했다.

이와 함께 슈퍼태풍 등으로부터 어항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항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계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어항관리청인 지자체 등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어항 관리계획은 지난해 추진한 어항 안전시설 확충계획을 확대해 계속 실시하는 것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조해서 전국 모든 어항에 방파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차도선 선착장 안전경계표시 도색도 계속 확대해 선제적 해양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도선(車渡船)은 도서지방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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