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③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③
□ 정부검사권 위임 관련 사업독점을 했다는 점과 정치후원금 등 로비로 민간검사 독점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정부로 부터 선박 검사권을 위임받은 기관은 법령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선급법인(선급업을 영위하는 업체일체)로 규정하고 있다. 선급법인으로서 세계적 공인된 선급은 국제선급연합회에 가입된 10개 선급에 불과하다. 바로 1960년에 설립돼 발전해 온 한국선급이 이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으로 가입돼 국내 유일의 공인인된 선급이다.

한국선급 출범 후 지난 54년동안 축적된 기술전문성을 기초로 100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선급 등 선급과 각 국가의 검사 대행권 확보와 세게 주요외항선사의 선박 입급과 이들 선박 등 검사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한 선급으로서 한국정부로부터 정부검사권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히 폐해적 독점이나 과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한국선급의 주장이다.

해운 강대국들도 250년 전부터 국가마다 1개의 국적선급을 육성 및 보유하여 자국의 조선, 기자재, 해운산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영국-LR, 프랑스-BV, 미국-ABS, 독일-GL, 노르웨이-DNV, 일본-NK, 러시아-RS, 이태리-RINA, 중국-CCS 등 국제 선급연합회 10개국 선급은 이에 자국의 해양력 강화에 따른 전문기술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외국선급에게도 한국정부검사권을 위임하는 선급개방은 국가간 상호주의, 국내산업의 영향, 외국선급의 국내법 적용역량 등 종합적 검토사안으로서 현재 해양수산부는 2014년 1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준비 중이다.

이는 한국선급이 우리나라 외에도 64개 외국정부로부터도 정부검사권을 위임받아 세계 7위 선급으로까지 진입한 전문기술단체이며 한국정부 검사권 위임을 받은 것은 공인선급으로서의 기술력을 통해서라는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한국선급이 정부로 수임받은 정부검사대행권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전체수익의 4.8%(최근 3개년 평균)으로 대부분의 수입원은 일반 민간검사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급이 장기간 민간검사 사업을 사실상 독점해온 데에는 정관계 로비를 통한 부조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