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⑤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 등록 2014.05.12 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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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⑤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⑤

□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종합감사를 3년마다 받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정부대행 협정문에 따라 검사업무 전반에 대해 수시 지도 감독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며, 지난 1011년에 해양부로 부터 종합감사와 2013년 지도․감독에 따른 감사를 받았다.

또, 우리나라 외에도 한국선급에게 정부검사권을 위임한 지난 4월말 현재 64개국의 외국정부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국제선급연합회(IACS)로부터는 2009년까지 품질인증시스템 인증 제도(QSCS)심사를 매년 받아왔으며, 2009년 이후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권고에 의해 국제공인증기관(ACB)으로부터 품질 경영시스템(ISO 9001) 심사를 매년 받고 있자.

이같은 국내외 정부기관 및 국제선급연합회 등으로 부터 엄격한 감사를 통해 경영과 기술 분야에 투명한 품질경영을 이행  하고 있다고 한국선급은 밝혔다..

□ 손해사정인이나 해운조합으로부터 리베이트나 보상비를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한국선급은 선급규칙과 협약 및 법령에 따라 구조설비의 규칙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해운선사, 조선소, 기자재업체 등으로부터 검사항목별 정형화된 검사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손해사정인이나 해운조합은 선박·설비 제조자나 해운선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선급이 검사를 수행하는 대상이 아니고, 대가나 금전 지급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선급의 설명이다.

□ 오공균 전 회장이 자회사 설립 추진을 강행, 자회사 손자회사의 이사직을 맡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iKR은 기존에 있던 자회사 KRE(KR엔지니어링)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상법상 물적 분할한 것으로서, 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자회사 분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은 기존에 맡고 있던 분할전 자회사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며, 분할 후 손자회사(KRE)의 이사직은 맡은 바 없으며, 한국선급 회장 퇴임후 자회사 이사직을 2013년 9월에 사임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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