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⑦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세월호 대참사 한국선급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⑦
□세월호에 대해 조건부 증축을 해 주었고 해당 조건을 지키는지 감독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세월호의 여객실 증설 후 차량 및 화물 적재량, 평형수량, 연료유량, 청수량 등 적재 조건은 설계사가 복원성과 관련하여 규정을 만족하도록 작성한 것이다.
한국선급에서는 이러한 제출된 자료가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게 된다. 아울러 출항 전에 복원성 만족여부는 선장 및 일항사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는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 모든 운항선박의 선장과 일항사는 법적으로 무조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다.
따라서 세월호 증축 후 청해진해운이 항차당 운항에 앞서 적재 화물량과 평형수 조절 등 복원성의 만족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은 한국선급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 선박의 검사를 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구분하여 한국선급과 해양수산부가 나누어 관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정부가 한국선급에 위임한 검사업무범위는 선박의 위아래 전체부분이다. 세월호의 여객실은 증설됐고, 평형수 탱크는 원래 상태 그대로였다.
□한국선급의 주 수입원은 청해진해운처럼 1회 검사료가 8억 원을 넘는 5,000톤급 이상 대형선박을 보유한 선주들... 검사원 10명 중에 약 2명은 안 가고 그냥 통과시킨다...는 모두 사실과 다름.
□ 총톤수 6000톤급 국내항해 여객선 검사 수수료 사례 (부가세 별도)
총톤수 |
검사일시 |
선령 |
검사종류 |
검사장소 |
검사수수료 | |
“A"선박 |
6,327 |
‘11년 6월 |
20년 |
정기검사 |
여수 |
15,034,000 |
“B"선박 |
6,825 |
‘14년 2월 |
20년 |
정기검사 |
여수 |
18,533,100 |
“C"선박 |
6,322 |
‘13년 3월 |
25년 |
정기검사 |
목포 |
20,726,000 |
국내에 항해하는 여객선 검사수수료(정기검사 기준)는 평균1,800만원 정도로 언론에서 보도한 선박검사 수수료 8억은 사실이 아니다. 국내 항해 여객선 검사 수수료는 2013년 기준 약 11억 으로 KR전체수입(1,114억) 대비 약 1% 수준이다.
□ SEWOL호 검사관련 수수료 현황 (부가세 별도)
검사일시 |
장소 |
검사종류 |
검사수수료 |
‘12.10 |
일본 |
임시항해검사 / 항해적합성 검사 |
14,372,500 |
‘13.01 |
목포 |
임시항해검사 |
301,200 |
‘13.02 |
본부 |
복원성자료 승인 / 만재흘수선지정 |
8,713,000 |
‘13.02 |
목포 |
등록검사 |
93,945,700 |
‘14.02 |
여수 |
정기검사 |
18,533,100 |
합 계 |
135,86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