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한국선급 공직유관 단체 지정에 포함된다
정부 업무위탁 대행 등 관련 기관 유관 단체에 포함
일부보도 관피아 금지대상서 빠졌다는 사실과 달라
앞으로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물론 한국선급(사진) 등 업무 대행 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관료 출신들의 재 취업이 전면 제한된다.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 등에서 퇴직한 관료들이‘낙하산’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큰 데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데 대한 일부보도에 해양수산부가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은 정부의 업무를‘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선급과 같이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의 지정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최근「공직자윤리법」개정 시 공직유관단체의 지정범위를‘정부업무 대행기관’으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난 5월 29일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선급 등과 같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