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

  • 등록 2016.06.07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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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행
우수 신기술 조기 발굴을 통한 기술사업화·제품화 교두보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해양수산 분야 우수 신기술의 발굴·보급·확산을 촉진하고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자원, 해양환경, 수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해양자원(광물자원, 수자원, 에너지자원), ▲해양환경(환경·생태계, 기후변화, 관측 및 예보), ▲해양바이오(생물자원, 신소재가공, 생물공정), ▲해양장비 및 인프라(해양공학, 항만·물류, 해상교통 안전) 등 4개 분야는 지난해처럼 시범사업으로, ▲수산업(조업, 증양식, 식품) 분야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하였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또는 개인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을 원하는 기관‧개인은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기술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한 후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면접 심사, 현장평가단의 2차 현장 심사 및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1차 심사는 신청기술의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을, ▴2차 심사는 1차 심사 통과 기술에 대하여 현장 적용성, 품질경영, 기타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이후 ▴1·2차 심사 과정의 적절성, 인증목적과의 적합성 및 인증의 필요성 등에 관한 3차 종합심사를 통과하면 신기술 인증기술로 확정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향후 해양분야 신기술 인증제도 역시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부분이 중소 영세기업인 해양수산 분야 산업체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사업화는 한계가 있었으나,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하여 우수 신기술의 조기 발굴하고 기술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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