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지, 지진안전 무방비...전체 주택 내진율 6.9%
공동주택은 42.8%인 반면, 단독주택은 3.4% 수준
학교와 공공업무시설 등 다중시설도 각각 6.7%, 6.3%
공동주택은 42.8%인 반면, 단독주택은 3.4% 수준
학교와 공공업무시설 등 다중시설도 각각 6.7%, 6.3%
대한민국 주거지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 주거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어제 12일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5.8 지진이 경북 경주 인근 내륙지방에서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국내 전체 주택 내진율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내 내진설계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준공된 국내 전체 주택 456만8851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주택은 31만4376동으로 내진율이 6.9%에 불과했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의 경우 40만58동 중 내진확보된 주택은 17만1172동, 42.8%로 절반에 못미쳤고, 주거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416만8793동 중 내진확보 주택이 14만3204동, 3.4%에 그쳐 무방비 수준이었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준공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내진율은 6.9%에 불과해 지진발생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상황다.
전체 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은 80만6225동인 17.6%,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해도 내진율은 31만4376동으로 39%에 그쳤다. 범위를 좁혀서 의무대상인 주택도 10곳 중 6곳이 지진발생 대비를 못 갖춘 셈이다.
주택 이외에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경우 전체 4만6324동 중 내진확보된 곳은 7336동으로 15.8%에 불과했고, 내진의무대상 건물 기준(3만1638동)으로 23.2%에 그쳤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업무시설도 전체 42만77동 중 내진율은 2663동, 6.3%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강도 5.8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는 걸 보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국민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에서 주거안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주택 내진대상과 내진율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의 기본은 예방이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특히 주택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등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