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 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관 8000명 육박 미지급금 1902억

  • 등록 2016.09.22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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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 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관 8000명 육박 미지급금 1902억
관할 모르는 지방법원 탓에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소방관들
 
소방관들이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대가로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이 19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구소송을 벌이는 소방관만 8천명에 달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잔여금액은 1902억이었다. 이는 미지급 총액 7192억원 중 각 지자체가 5290억을 가지급한 뒤 남은 금액이다. 지난해 미지급 잔여금액은 1933억으로 1년 동안 겨우 1.6% 감소했을 뿐이다.
 
전국의 소방관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2417명으로 이 중 24%에 이르는 7826명의 소방관이 10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만4591명은 제소 전 화해나 합의 등 소송 없는 사태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과거 서울시와 충북의 소방관들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은 모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대상”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온 긴 싸움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애당초 지방법원이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임을 짚어주었더라면, 대법원에 가서야 관할이 잘못되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라는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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