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범 해운조합 이사장 해운전문가 해운리더 필요해

  • 등록 2016.09.22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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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해운조합 이사장 해운 전문가 리더 양성 절실
국민에게 해운의 중요성 밀접성 알려야
연안해운산업 해운산업의 성장 동력

창립 67주년을 맞아 22일 조합 이사장실에서 전문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기범 해운조합 이사장은 "해운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보다 매끄럽고 현명하게 수습할 해운 전문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철도나 항공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국민이 큰 반응을 보이는데 해운은 국민에게 의식적으로 너무 멀리 있어서 체감하기 힘들다." 라며 "해운업이 대접받기 위해서는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랜 공석으로 비어있던 해운조합 이사장 자리에 취임한 이기범 이사장에 대한 인터뷰가 이어졌다. 우선 이기범 이사장은 "67주년의 역사가 깊은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조합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취임 소감을 이어갔다. "연안해운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무엇보다도 연안해운 자체가 우리나라 해양영토 수호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연안해운산업이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내가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해운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조직운영의 기본방향 및 경영방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 이후 저하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침체된 조직의 활력을 위한 행복한 일터를 실현 시키고,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협력의 조직 문화를 조성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의 토양이 될 수 있는 직원 중·장기 교육 계획 수립 및 해운환경의 변화된 패러다임에 적응 할 수 있는 전략 인재 육성을 위하여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교육이 아닌 직원들의 직급별 성장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성하고, 온라인 통신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직원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아리 구성 운영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합 핵심사업인 공제사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보험 전문인 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비롯하여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 보험연수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 교육, 유럽 해상보험 전문기관과 연계한 해외연수과정을 통해 공제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해외 보험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 보상, 경력 관리의 절차적 공정성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조합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가족 친화적인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 발굴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윤리경영 실천 기반을 마련하여 대외 신뢰회복을 위하여 저희 조합은 올해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이 필요한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부패 통제 시스템인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부패 청렴 추진조직 운영 및 청렴인센티브제도 시행 등으로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 대외신뢰 회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직원의 의식 전환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부정부패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부패행위의 근원적 차단 및 엄중처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합은 저희에게 맡겨진 민간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연안해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29일 일부개정 공포 된 한국해운조합법이 11월 30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사외이사제도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신설에 관련한 정관 및 내부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로 지정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하여 우리 조합이 선원퇴직연금사업자로 잠정 지정됨에 따라, 퇴직연금관련 사업이 도입 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분석 및 제도 도입 방안 등 사업운영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이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구축하여 힘든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묵묵히 생활해온 선원들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조합의 핵심기능인 공제사업을 위한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합의 2015년 KSA HullㆍP&I 공제사업 사업수익은 867억원으로 최근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해상보험시장 축소 및 업계경쟁 심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선박 이탈 최소화 및 신규선박 인수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1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과거 10년간 매년 평균 10%의 실적 성장으로 2005년 352억원의 공제사업 실적대비 2015년 기준 246%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품경쟁력 확보 및 고객관리를 통하여 해상보험 시장의 Global Leader가 되기 위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먼저 조합은 합리적인 요율체계 구축을 통한 조합원사 공제료 부담 경감 및 KSA Hull·P&I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해운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박공제는 선종 및 손해율 실적 등에 따라 평균 6%의 공제요율을 인하하였으며, 올해 IG P&I Club들은 평균 2%의 요율을 인상하였으나 조합은 선주배상책임공제(P&I, 여객) 및 선원공제 요율을 동결하여 조합원사와의 상생경영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공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조합사업 다변화를 위한 신상품 선박건조공제를 2016년 1월 출시하였습니다. 선박건조공제는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공제목적물의 제반 위험을 담보하여 건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상품으로 기존 조합사업(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선박공제)과의 연계를 통한 고객중심의 One-stop Service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해상보험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체계적인 Risk Management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해상보험 관련업체와의 정보공유 및 전 세계 130여개국과의 클레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제가입선박 안전점검(Risk Survey)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은 일본, 파나마, 시에라리온, 인도에 이어 영국에서도 P&I 지정보험자로 승인 받게 됨에 따라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에 대한 대외신인도 및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고 가입선박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향상되어 공제사업 확대는 물론 조합 KSA Hull․P&I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해상보험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양질의 고객서비스제공을 위해 조합내부의 KSA Hull․P&I leader 교육 및 국내ㆍ외 위탁교육 등 체계적인 직원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해상보험 전용 홈페이지에 국제협약 및 국제조약, 해운관련 논문 및 각종 사고사례 등을 수시로 등록하여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해운업계 및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안해운은 전국 480여개 유인도서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석유류 및 철강제품 등 주요 기간산업물자를 대량 수송하는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안해운산업은 중요한 기간산업이자 해양중심시대 물류선진화의 기본 토대이며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이 글로벌 문제로 부각되면서 천혜의 바닷길을 이용하는 연안해운은 도로 및 철도건설 등에 따른 환경파괴나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물류실현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정책적으로 기획, 입안,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박금융, 세제 선진화, 항만 인프라 구축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정책이 조속히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연안해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통해 연안해운산업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역할하기를 바랍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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