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투자 확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 필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투자 확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 필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들의 세(稅)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논의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은 17일 2016년 12월31일로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19.12.31)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행자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일몰도래한 186건의 개정대상 중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을 비롯해 감면축소 37건, 감면종료 15건의 개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행자부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의 감면 축소로 지방에 약1,312억(‘15년 기준)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자칫 지방세감면 축소가 기업들의 투자위축, 고용인원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은 간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 2015년 전후를 기준으로 지방세 약1,312억원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비용)보다 기업유치·시설확대의 분양률 증가로 인해 창출되는 편익(부가가치 창출액) 더 많아 오히려 최소 829억~5,111억의 지자체의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더구나, 그동안 산업단지는 기업에게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난 2015년에도(‘14.12월통과) 약25%의 지방세 감면 축소가 진행된 바 있어, 추가 감면 시 경기둔화 및 산단 노후화 등으로 구조조정·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한 신․증설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도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방의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가 실제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며, “한편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추진한다는 정부(산자부, 국토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만큼 입주기업들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책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밝혔다.
또한 덧붙여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혜택기간 연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에도 박 의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세제혜택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며 정부의 일몰 주장에 반대해 감면규모를 ‘16년까지 연장(25%감면 축소)토록 하고, ‘15년말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31일까지 혜택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