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구‧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동시 돌입

  • 등록 2017.03.29 12:27:57
크게보기

상습‧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고액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부산시, 자치구‧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동시 돌입
상습‧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고액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상습‧고질체납자 설 자리 없앤다.


부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17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구‧군과 동시에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며, 오는 5월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운영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급주택 거주 또는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질적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무실 수색을 통한 귀금속, 골동품 등 동산압류 조치 및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병수 부산시장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folkrak@ihaesa.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