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국가도 10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0만9000여 명 규모이며 송출국가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가 추가됐다.
22일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부터 외국인력 공급방식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산업연수생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대체되고, 외국국적 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도도 3월부터 시행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력은 작년 10만5000명에서 4600여 명이 늘어난 10만960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일반외국인은 4만9600명이고, 해외동포는 6만명이다.
동포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률이 높은 12개 업종에 대한 취업이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올해 동포 취업허용 추가 업종으로는 △ 산동물 도매업 △ 기타 산업용농산물, 산동물 도매업 △ 가정용품도매업 △ 기계장비, 관련용품 도매업 △ 가전제품·가구, 가정용품 소매업 △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 △ 육상여객 운송업 △ 여행사, 기타 여행 보조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고용 서비스업 △ 이륜자동차 수리업 △ 산업용 세탁업
노동부는 제조업, 농축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한도의 2배까지 동포를 추가고용할 수 있도록 하되, 건설업·서비스업은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를 감안하여 동포 추가고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신규투자하는 창업기업, 외투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50인 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고용을 허용했다.
국토 균형발전 촉진 차원에서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