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한도액 증액

  • 등록 2007.03.02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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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프로그램에 TOP LAYER 신설
보상한도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


 한국해운조합은 올해 2월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상한도를 현행 1000만불에서 1억불로 증액하고 2007년 2월 20일부터 사업을 개시했다.


이번 한도조정은 조합원의 경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P&I Club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재보험체계를 구성하고, 정유사 유류수송선단에 소속된 일부 조합원이 가입한도액 문제로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합은 향후 유류수송선 및 연·근해운항선박의 증액 가입권장 등을 통하여 공제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보상한도액 증액조정으로 조합원사 부담경감을 통한 효율적 경영지원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제상품 차별성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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