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럽수출 강화된 EU기준 먼저 챙기세요

  • 등록 2007.03.13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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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EU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설명회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오는 12일부터 이달말까지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제조·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EU(유럽연합)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허가제도(REACH)와 내년부터 국제기준에 맞추어 본격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REACH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EU내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 기준)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EU-화학물질관리청(ECA)에 물질 명칭, 수출량 등의 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노동부는 등록 시 필요한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 분류·표시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 정보를, 산업자원부는 REACH법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관리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제도에 잘 적응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노동부(504-2054)나 한국산업안전공단(032-5100-7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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