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실가 과세 전면시행 허위 신고하면 불이익 크다

  • 등록 2007.03.13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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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양도한 부동산 3월말까지 실가로 신고해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난 1월에 양도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오는 3월말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허위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양도세 납세 의무자에게는 예정신고 기한 전에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을 통해 손쉽게 양도세를 신고 납부 할 있도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양도세 신고내역과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게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외에도 과소신고 세액의 40%(단순 과소 신고는 1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성실한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중 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세를 포탈할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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