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61개 피해어가에 45억 4천만 원 규모 지원한다

  • 등록 2020.09.29 14:53:47
크게보기

해수부, 261개 피해어가에 45억 4천만 원 규모 지원한다
어업재해 복구계획 심의‧의결, 재해복구 지원항목 신설‧인상된 단가 적용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부터 8월까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경상남도 양식어가 261곳에 총 45억 4천만 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해양수산부 차관)는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 및 시설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어가와 빈산소수괴로 생물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어업재해 복구계획에는 생물(미더덕) 입식비에 대한 재해복구지원 항목이 신설되어 빈산소수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미더덕 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수산 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단가도 인상되어 현실화된 수준의 복구비를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어가가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