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선원공제·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통합 운영

  • 등록 2007.03.15 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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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선원공제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공제료, 기금 수납을 4월 1일부터 일원화해 시행한다.


이번 통합관리(통합부과)로 업무 효율성 증대와 함께, 가입자는 신설되는 확정일자가입할인제도 등에 따라 부가공제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연간 공제 2000만원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6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안과 초회 공제료에 대해서는 등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합이용 고객편의를 위해 납부방법을 개선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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