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수에즈운하 통항료 인상 재고 요청

  • 등록 2022.03.09 16:54:40
크게보기

해운협회, 수에즈운하 통항료 인상 재고 요청
수에즈 운하청에 통항료 인상 전면 재고요청 서한 보내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수에즈 운하청에 공식서한을 보내 올해 2월 통항료 6% 인상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통항료를 인상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인상내용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수에즈 운하청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사전협의나 의견수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항료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불과 이틀 뒤 인상된 통항료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임을 강조하고 통행료 인상을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회는 수에즈 운하청에 항의서한을 보낸데 이어 국제해운협회(ICS) 및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 해운단체 등과 함께 수에즈 운하 통항료 인상에 대한 해운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해 나가고 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올해 2월 초에 통항료를 6% 인상한데 이어, 또 다시 운하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5%에서 최대 47%에 달하는 이번 통항료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해운단체와 공조하여 인상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에즈 운하청은 올해 2월부로 LNG선과 여객선을 제외한 전 선종에 대해 통항료를 6% 인상한 바 있으며, 같은 달 2월 27일에는 최저 5%에서 최고 47%까지 통항료 추가 인상을 발표하고 곧바로 이틀 뒤인 3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