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5개년 기본계획
누구나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든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지급한다. 현재는 실업급여액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 2009년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2011)'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능력개발수준은 14.1%(2004년 기준)로 OECD평균 3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도 두배 이상 벌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을 높여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고숙련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동부 외에 교육부, 산자부, 중기청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2010년까지 총 8조1070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올 상반기에 실업자훈련 공모제를 도입해 인력수요 및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훈련수요가 많은 신기술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를 모집하여 대학에 위탁·교육하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훈련과정에 들어가는 경우 훈련비 전액과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유급휴가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는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 기간 중 빈 일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해 근로자가 부담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지표화하여 기업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대학별 특성화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지원도 차등화하고,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집중한다.
아울러, 서류·면접전형만으로 성인 근로자를 선발하는 근로자 특례입학(산업체 위탁전형, 자격증 보유자 특별전형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과정 운영실적을 대학평가 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직업능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고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계획이 추구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혁신으로 전국민의 총체적·평균적인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가 사람에 대한 투자에 기반한 지속성장과 일자리를 통한 복지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