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컨텐츠, 바이오, 로봇 관련 기술 지원 가능성 높여
산자부는 6월22일자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고시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지정된 기술·제품은 산업기술 개발자금·산업기반자금·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 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2002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정 되는 것으로 그간의 신산업 및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여,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9개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제품이 총10개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제품으로 확대되어 그만큼 첨단기술 기업들의 정부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터치스크린, 중성자도핑(NTD)에 의한 Si 및 Sic 웨이퍼 기술, 광PCB, 각종 센서 등 첨단 기술 지정), 미세기술(NT: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필터 등 4개 신기술·제품 추가 ), 환경기술(ET:대기오염측정 및 처리기술, 대체절연 스위치 기어 등 환경·에너지 기술·제품 등 신설), 문화기술(C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가 우선 포함됐다.
문화·컨텐츠 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관련 분야 기업들은 향후 정부 지원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하여 신약, 세포치료제, 개량신약 관련 기술·제품도 신규로 지정되고, 용도별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제품 내용이 세분화되고 확대됐다.
서비스업 발전 추세에 맞추어 서비스 관련 신규 수요가 반영되었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분명한 기술용어 등은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