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금지원칙 전제로 유류 등 비용절감 보조금 논의 본격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보조금에 대한 포괄적 금지원칙(Top-down approach)대신 우리나라 등이 주장해온 개별적 금지원칙(Bottom-up approach)을 기초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6월 12~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7차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15개의 협상 주요국가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회의를 활성화시켜 다음달 의장의 통합협정문안 도출을 목표로 금지와 허용 보조금 목록 등 수산보조금 쟁점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조율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뉴질랜드, 브라질 등 수산물 수출국가들이 주장해온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원칙으로는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없음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이 주장해온 개별적 금지원칙을 기초로 하되, 연료, 미끼 지원, 어업인 저리융자 등 비용절감성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에 추가할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특히 비용절감성 보조금 중에서도 어업경비 절감의 효과가 가장 큰 유류 보조금에 관심이 집중돼 노르웨이, 일본, 대만은 유류 보조금과 자원고갈간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브라질, 뉴질랜드는 이를 부인하는 등 회원국간 의견이 명백히 대립돼 큰 진전이 없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목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면세하는 경우는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과세목적과 무관한 자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정의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다수국이 자원고갈의 효과가 직접적인 잡는 어업만을 수산보조금 특별규율의 대상으로 할 것으로 요구한 만큼, 양식, 유통, 가공 보조금은 협상대상 자체에서 제외되거나 금지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의까지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등 여타 협상 그룹의 진전상황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의장의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장의 통합문안 도출 이후에는 소규모 그룹회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개별 보조금의 금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리적인 협상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조국가를 확대함으로써 금지보조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