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쟁점별로 分析한 한미FTA 결과는 무엇인가

  • 등록 2007.04.03 1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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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요쟁점(35가지)은 외통부가 작년 8월 17일 보고한 ‘한미 FTA주요쟁점’(24가지)과 협상진행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11가지 현안을 추가하여 작성했다.


결과는 주요쟁점 35가지 중 현재까지 드러난 협상내용을 취합한 결과 미국입장 반영(16건), 한국입장 반영(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는 협상중이나 미국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투자분야

한국정부

미국정부

협상결과

1

최예국대우(MFN)부여범위

과거협약에 대해서만 MFN 제공,
미래 협약에 대해서는 협의기회만 부여

과거협약에 대해서는 MFN적용 배제,
미래협약에 대해서만 MFN적용(단, 항공, 해운, 어업, 통신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미국입장 반영
 - 양국이 미래에 체결할 FTA에 한해 적용하기로 합의

※국회특위보고자료(2006.8.17,외통부) : ‘미측이 제안한대로 미래협약에 대해 MFN혜택을 제공한다면, 미측이 모든 FTA대상국에 사실상 동일한 유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측에 주어지는 추가적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는 향후 중국,EU등과의 FTA협상시 미국에 주지 않았던 혜택을 이들 국가에게 줄 경우 미국에도 자동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황이 될 것임.

2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금융위기시 일시적 송금 제한)

협정반영을 강하게 요구(반드시 필요)

기존 사례가 없고, 투자자 우려를 초래하여 수용 어려움 표명

협상중

3

투자자-정부제소권의 간접수용

부동산,조세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

 

협상중
※투자자-정부제소권을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법조계, 학계에서 위헌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부처내 논의과정에서도 법무부, 건교부 등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현재 제도 도입에 대한 한미간 합의한 상태이며, 정부는 부동산,조세정책에 대한 예외규정만을 요구하고 있음.

4

수용관련 분쟁의 국제중재절차

수용관련 분쟁은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수 없도록 하고 국내 구제절차에만 제소하도록 함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해야 함.

미국입장 반영
 - 국제중재절차에 제소

5

일시입국 원활화 및 전문직 비자쿼터 반영

우리측 관심사항으로 관련 내용의 협정반영을 강하게 요구(출입국절차 간소화)

미의회 권한사항으로 협상권한이 없음을 표명

미국입장 반영

6

전문직 분야 상호인정

우리측 주요관심사항, 자격 상호인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 규정 필요(미-호주FTA에서 허용됨)

전문직 자격증 관리감독을 민간협회에 담당하므로 부정적

협상중
(8차협상에서 기술사, 건축사는 합의)

7

특정서비스 부속서 채택(택배, 법률 자문)

유보안 논의대상으로 별도 부속서 채택 불필요

자국 관심분야 서비스산업으로 별도 부속서 채택 요구

협상중
※유보안에 반영할 경우 자유화범위가 양자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지만 부속서채택시 그 내용대로 바로 자유화 의무가 발생.

8

신금융서비스 허용

수용사례가 없음을 설명하고, 미측 설명을 요구

제한적 범위에서의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것임을 설명

한미간 합의

※재경부의 금융시장개방계획에 따라 추진중

9

우체국 보험 서비스 규제강화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을 이유로 수용 곤란 표명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적용 요구

협상중

10

스크린쿼터

미래유보
(한번 개방했던 분야를 미래에 다시 유보 가능, 즉 미래에 개방철회 가능)

현행유보
(현재 수준 유지)

미국입장 반영
 
※현행유보가 됨으로써 현재 73일에서 더 연장은 불가능

상품분야

한국정부

미국정부

협상결과

11

상품양허안

자동차 및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측 관세 조기철폐, 섬유 관세 조기 철폐

미국 자동차 및 관련 제품 관세 조기 철폐불가, 섬유 관세 장기 철폐

고위급 협상 의제
(미국 입장 강경)

12

농산물양허안

한국 민감 농산물의 개방 예외 최대한 확보

쌀 등 개방 예외 농산물 불인정

고위급 협상 의제
(미국 입장 강경)

13

내국민대우(NT) 예외 인정 여부

예외 인정 불가

존스 액트(Jones Act)등 예외 인정
※존스액트:미국내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국적선에 의해 수송되어야함.

미국 입장 반영

14

한국 조정관세(수입급등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부과하는 관세) 폐지 여부

조정관세 제도 유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조정관세 적용 배제

한국 입장 반영

15

한국 관세환급(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징수한 세금을 그 원자재를 가공한 제품 수출시 환급) 폐지 여부

수용불가

관련 규정 도입

고위급 협상 의제
(섬유 협상과 연계)

16

한국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폐지 여부

수용불가
(일본, 대만, 유럽대다수국가들이 배기량 기준세제유지)

배기량기준 3가지 자동차세제(자동차세, 특소세, 지하철공채) 폐지

미국 입장 반영
 -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를 각각 현행 5단계에서 3단계,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지하철 공채를 아예 폐지

17


미국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폐지 여부

양 수수료 모두 폐지

물품취급수수료만 폐지 가능

미국 입장 반영

※물품취급수수료는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도 반영되어 있음.(국회특위보고자료, 8.17) 따라서 정부가 물품취급수수료 철폐를 엄청난 성과로 강조하는 것은 문제있음.

18

위생검역 - 상설위원회 설치

접촉선만 유지

상설위원회 설치

미국 입장 반영

19

관세할당제도(TRQ)관리의 엄격화 여부

무역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

엄격,상세한 규정 도입해 투명성 제고

협상중

※TRQ물량은 낮은 가격으로 인해 국내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국영무역, 공매 등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음. 미국은 국영무역방식배제 및 수입부과금 금지 등을 요구

20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도입

반대

한국 입장 반영
 - 하지만 세이프가드의 도입요건 등에서 이견

21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반대

도입

미국 입장 반영

22

미국 섬유 원사 기준 원산지 기준(얀 포워드) 완화 여부

기준완화

원사 기준이 기본 입장, 일부 예외 가능

미국 입장 반영

 

23

섬유 우회수출 방지규정 도입

반대

도입('중국산 섬유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 달라')

협상중

 

24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역외가공방식도입(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부여근거마련 요구)

원칙적 반대

고위급 협상 의제
(미국 입장 강경)

25

반덤핑조치 발동요건의 엄격화

발동요건 강화 및 발동수준 완화
<예> △제로잉금지-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덤핑마진에 산입하고, 수출가역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제로(0)로 간주해 덤핑관세율을 높이는 것 금지, △비합산조치-덤핑피해 판정 때 더 싼 중국산 등과 분리해 조사)

무역구제법 개정 불가

고위급 협상 의제
(미국 입장 강경)

※한국정부는 당초 15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의 반발에 직면하여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립 합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6

다자(WTO) 세이프가드 발동 시 협정 대상국 배제

일정 요건 하에서 상호 적용 배제(예, 미국이 특정상품에 대해 다자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에도 한국상품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내용이며, 조치발동시 우리기업의 대미가격경쟁력 확보가능)

수용 불가

고위급 협상의제

※미국은 NAFTA, 싱가포르, 호주와의 FTA에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음에도 우리에 대해 불가방침을 주장

27

한국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관련

약값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시행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건강보험 적용

당초 포지티브 방식에 무조건 반대하였으나, 싱가폴 협상 이후 의약품 등재 및 약값 결정 방법 등 세부사항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

미국 입장 반영

※약값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는 대신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 선정 절차 및 약값 결정 절차에 미국 제약회사가 체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한 번 결정된 약값에 대해서도 이들이 사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 주기로 함(정부는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가 원심결정 번복(overturn) 기능을 미반영했다고 하나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식의 변명에 불과함)

28

의약품 허가시 특허 침해여부 검토 요구

수용곤란(현재 한국은 의약품 품목허가시 안전성 및 유효성만을 검토, 특허침해여부는 검토하지 않음)

의약품 허가시 특허심사체계의 개선 요구(특허침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

협상중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담당하고, 제조허가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음.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허가를 내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특허침해여부까지 조사하여,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게 됨.

29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식 주장이 관철될 경우 5년간 1조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 보고한 바 있음.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다시 5년간 약 4,148억~6,989억원(연간 827억원~1,398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축소하여 발표하고 있음. 특히 이는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뿐 아니라 독립적 이의신청 위원회 설립 시에 예상되는 피해액까지  합산한 것이서 더욱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음.

 

미국입장 반영(3년 연장)
(행정적 보상기간까지 따져 실질적으로 4~5년이 연장될 것)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5년간 약 5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연간 2조원씩 약 10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음.

기타분야

한국정부

미국정부

협상결과

30

통신서비스 기술선택 자유

정당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일정 수준 정부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

정부개입을 원천차단하여 기술선택의 자유원칙 규정을 강하게 주장

미국입장 반영

31

재벌관련 각주 삭제

삭제

‘재벌에도 공정거래법의 동등 적용 규정 삽입

 

한국입장 반영

※국내재벌들의 요구로 삭제하게됨. 대표적인 친재벌 조항

32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WTO지재권협정(Trips) 수준(50년)의 현행 보호기간 견지

70년 주장

미국입장 반영

33

정부조달 입찰참가 조건완화

상호 조달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입찰조건의 합리화를 지속 주장(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 금지)

 

한국입장 반영

 

34

보증보험 발급기관의 상호인정

우리업체의 미국 공공건설시장 참여를 위해 입찰 및 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시 보증발급기관을 미국보증회사만이 아니라 한국측 보증기관도 인정토록함.

수용불가
(미국 보증회사만이 보증서발급)

미국입장 반영

※정부는 우리 중앙정부의 18배 규모에 이르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큰 성과로 주장하지만 실제, 미국은 FTA보다 국내법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법’(정부기관이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법)이 우선하므로 연방정부가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음. 반면 우리는 ‘조약(FTA)은 국내법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미국 업체와 국내 업체에 공정경쟁 입찰 기회를 보장해줘야 하므로 우리 업체에 그다지 유리할 것이 없음.

35

법령개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현행 제도(입법예고기간 20일)만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고 있음을 설명

협정내용 관련 법령 제·개정시 60일동안 의견접수 및 반영결과 공표

미국입장 반영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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