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수산물 위생약정 27일 체결

  • 등록 2006.06.27 1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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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수출 가공시설 등록제 및 부적합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 규정


우리나라와 태국이 수산물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수출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기관에 사전 등록토록 하고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는 27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농업협력부와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태국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 약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에서 수출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자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하고, 등록된 가공시설의 명단을 상대국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양국은 또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에는 자국의 검사기관이 보증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상대국의 등록시설에 대한 체계적 위생관리를 위해 현지 위생점검을 상호 보장하고, 검사결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지난해 국내에 반입된 수산물 중 부적합 사례가 네번째로 많은 태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위생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는 베트남(2000년), 중국(2001년), 인도네시아(2005년)에 네 번째로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태국과의 수산물 교역에서 수출은 5738만3천달러, 수입은 1억2514만7천달러로 6764만4천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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