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 등록 2007.05.16 1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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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선박 안전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이 5월 11일 공포됐다고 16일 한국해운조합은 밝혔다.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조합 사업에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추가 (제6조)
 ▲ 당연탈퇴 개별사유에서 '제명' 제외 (제14조)
 ▲ 안전관리업무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전담 상무이사 1인 증원 (제22조)
 ▲ 비상근 이사의 대의원을 겸임 허용 (제26조)
 ▲ 결산시기 조정(사업년도 경과후 1월이내 →정기총회 1일주전) 및 결산서류 명시 등 (제33조)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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