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대책 토론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오는 오는 5일(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수산관련 업 단체장,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 참석하는「한미 FTA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 FTA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수산분야에 책임 있는 업?단체장,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수산분야의 한미 FTA 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현표 박사의 ‘개방화시대의 수산업 전망과 대응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김창균 통상협력팀장의 ‘한미 FTA 수산부문 국내대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한미 FTA 체결로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피해보전으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보전직불금은 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평균가격의 80%로 유지하는 반면, 보전비율은 현행 80% 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방침이며 7년간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폐업을 원하는 어업인에 대해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선도, 맛 등 품질면에서 수입산과 차별화하여 직접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양, 연근해, 양식어업별로 어종별?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마련된다.
그리고 2004년 마련된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을 수정 보완하여 직불제 성격의 ’수산보전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대책은 정부대책의 초안 성격으로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