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이용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홍보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17일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화물차 휴게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열고 5등급 화물차량 운행 제한 단속과 노후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대기질 관리를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항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가 함께 참여했다. 5개 기관은 신항 화물차 휴게소를 찾은 화물차주들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행 내용과 노후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집중 홍보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울산광역시와 함께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된 두 번째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항 북항 인근 용당 내트럭하우스에서도 같은 취지의 합동 홍보행사가 진행됐다.
부산항만공사는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자체 추진계획도 수립해 운영 중이다.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에 대한 정기점검과 항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점검, 방진시설과 세륜시설 운영 현황 확인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달 말 종료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총력 대응을 통해 항만 대기질 개선과 항만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