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등 농산물 합법가장 위장반입 세관정밀검사에 덜미

  • 등록 2007.06.19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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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식품 유통업체 위장반입 차단


인천본부세관은 대중국 교역과 관련하여 연중 수요가 많으면서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다른 물품과 혼합 또는 위장 반입할 우려가 있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결과, △△식품 등 4개의 식품 유통업체가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고춧가루, 쌀 등 농산물을 세율이 낮은 품명으로 위장하거나 다른 재료와 혼합한 물품으로 위장 반입하려는 것을 정밀검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업체는 고운 분말상 혼합조미료(일명 : 다데기)를 신고하면서, 외관상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고세율의 순수 고운 분말상 고춧가루를 위장 반입하고 ○○유통은 중국산 찐쌀을 수입하면서 반입이 제한된 덜 쪄진 쌀과 고세율의 쌀가루(관세율 1067%)를 위장 반입하는 등 합법가장 밀반입 형태가 날로 지능화 되고 가고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농산물 위장반입수법 사례를 전국 공,항만세관에 전파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농산물을 위장 반입할 우려가 있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품명,성분 등을 허위 신고하여 위장 반입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성분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 위장반입 등 불법통관 의지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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