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부정,유해 수산식품 일제 단속

  • 등록 2006.07.06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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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전담반 편성 7월 ~ 8월까지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7월과 8월 두달 동안 부정·유해 수산식품 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학교 단체급식 과정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식품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유독,유해물질 함유식품 판매,제조,수입,운반 등 유해수산식품사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기타 제조 수산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무등록 또 미신고 수산물 가공업 등이다.

 

해경은 각 해경서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내부자 고발, 기타 해상종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양질의 범죄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기하는 한편, 식품범죄의 경우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조직적·대규모 상습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와 함께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전국 주요 신고처(형사계)


해양경찰청

032-835-2477

완  도

061-553-6114

율  산

052-267-0112

인  천

032-883-2522

여  수

061-651-6113

동  해

033-533-0112

태  안

041-673-7114

제  주

064-758-0112

포  항

054-247-0112

군  산

063-467-6622

부  산

051-403-6112

속  초

033-631-0112

목  포

061-247-0267

통  영

055-641-0112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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