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관세청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07.09.04 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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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9월 5일부터 추석 전(약 20일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품목은 선물용품·제수용품으로 유통되는 수입물품으로, 공산품은 ▲의류, ▲구두, ▲핸드백, ▲장난감, ▲화장품 등이며, 농수축산물은 ▲식용유, ▲조미오징어, ▲황태포, ▲쇠고기, ▲굴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상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백화점·대형할인점·전문쇼핑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수입통관단계에서도 대상품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근원적인 차단에도 중점을 뒀다.


또, 통관 시에 원산지표시의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25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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