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풍 피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실시

  • 등록 2007.09.18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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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제11호 태풍 나리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제12호 태풍(위파)이 북상함에 따라 침수·멸실 등으로 수출입화물 및 생산시설 등 재산상의 손실이 큰 피해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17일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수출화물 선적기간 및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에 의한 연장신청 허용과, ▲침수·멸실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한 세제상 감면지원, ▲수입신고수리전에 변질·손상된 경우 손상감면 지원, ▲수입신고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 변질·손상된 경우 해당 관세의 환급을 신속히 지급이다.


또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 등 재산에 심한 피해를 입은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세구역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여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세화물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시달했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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