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원산지 표시 단속강화한다

  • 등록 2007.10.11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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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단속 민 관 협의회 개최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표시 단속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0월 12일 오후 2시 서울세관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민 · 관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관련 정부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언론기관 등 26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단속대상품목·위반유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또, 단속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민관이 참여한 원산지표시 단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기관간 Network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단속 민·관 협의회'를 통하여 FTA 체결의 확대·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등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동 협의회에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이 세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특정 품목의 경우 중복 단속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협의회를 통하여 단속기관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는 등 단속기관간 협력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일관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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