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원산지증명서 세관에서도 발급한다

  • 등록 2007.11.28 10:20:10
크게보기

관세청UNI-PASS,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인천본부세관(세관장:오병태)은 관세청통관포탈시스템(UNI-PASS)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FTA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통관포탈시스템(UNI-PASS)을 이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출 화주가 할수 있으나 수출신고한 관세사의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세청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탈(전자민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특혜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한 자료를 세관에 전송하여 세관의 심사,승인을 받은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칼라레이저프린터로 협정별 지정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할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다.


인천본부세관에서는 FTA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수출업체의 적응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출업체나 수출신고한 관세사의 많은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및 법령에 정하는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았거나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주의를 요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요령 등 FTA에관한 모든 정보는 관세청홈페이지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