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청,수산물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06.07.21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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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등 해양어촌관광지 중점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경기도,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 수산물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관광과 해수욕 시즌을 맞아 활어의 대량 수요가 예상되는 해수욕장 등 해양어촌관광지에서의 활어 원산지표시제 이행으로 수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등 해양관광지 신뢰 확보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등 대외무역법 제23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은 ▲수산물원산지표시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평택청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또는 송치처분을 받게 된다”며 “단속에 앞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유통 횟집 상인들이 평소 법을 스스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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