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보세구역 특별안전지원대책 시행

  • 등록 2008.07.25 16: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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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4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출입화물과 보세구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특별안전지원대책을 마련해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집중호우 대비 보세화물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각 세관에서 관할 보세구역 및 주변시설물에 대한 누수여부, 배수로정비 여부, 방호대책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침수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물품의 안전지대 이송, 야적화물의 안전대책 강구 등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재해발생시 특별 지원대책으로는, 임시장치 장소로 이동할 경우 우선 보세구역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에 전화 또는 FAX로 이동경로를 통지하고, 화물이동이 완료된 후 세관에 사후보고토록 하였으며 재해를 입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 경과 물품이 발생된 경우 매각(공매)보류를 허용했다.


또 재해화물 폐기승인 신청 및 멸실신고서 접수시 즉시 확인처리하고, 재해화물의 개장, 분할구분, 합병 등 보수작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없이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세관에 보고토록 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 특별안전지원대책'의 시행으로 관세청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재해발생시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에 따라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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