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인천항 수입 LCL화물 보세창고보관료 대폭 싸진다

  • 등록 2009.01.14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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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료 과다징수 방지를 위해 인천세관이 적극 나서기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월1일부터 그동안 과다한 보관료 징수와 해외 리베이트 지불로 물의를 빚어온 LCL LCL화물(Less than a Container Load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재된 것)보관료의 투명화를 위해 Guide-Line을 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CL화물 보관료는 1999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보세창고 보관료를 자율화한 이후 수입화주가 보세창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성적이고 불투명한 거래로 인해 정상적인 보관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중소 무역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사진:지난 1월9일 개최된 보관료 조정위원회 회의 장면)

  


이에따라 인천세관은 2008년 10월부터 LCL화물 보관료 징수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과다한 보관료가 관련업체 및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외화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Clean Zone LCL Program' 'Clean Zone LCL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항 LCL화물 보관료 가이드라인(단위 : 원)은 다음과 같다.


 

보관료 상한선 

작업료 상한선(CBM당) 

종가율(1,000원당) 

종량율(1CBM당) 

하차료 

상차료 

기타작업료 

기본요율 

1일할증 

기본요율 

1일할증 

1.68 

0.27 

1,610 

240 

7,450 

7,400 

2,230 

 

이 프로그램은 인천항의 LCL화물 통관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인천세관이 '무자격 포워더 관리'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2008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관료 Guide-Line은 동 프로그램에 따라 인천세관이 LCL화물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등 민,관 대표 15명으로 구성한 “보세창고 보관료 조정위원회”에서 십여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점으로 도출한 것이다.


시행에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FCL(Full Container Load) 보관요율의 약 120% 수준이며 현재 징수되고 있는 평균 LCL요금인 1CBM CBM :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 하는 단위. 무역상품의 보관료 및 운임 부과의 단위로 활용된다. 당 53,200원 보다 48%가 낮은 25,620원 정도다.


세관은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경우 인천항에서만 2008년 기준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화물검사의 대폭 강화, 운송비 관세탈루여부 심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항만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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