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운항관리비용, 국가가 부담
연간 61억 원 규모 업계 비용 경감… 연안여객선 산업 활력 기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의 부담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안여객선 업계는 연간 약 61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내항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운항관리자 제도는 지난 1972년 도입된 이후 안전관리 조직 확대와 제도 정비를 거쳐 발전해왔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운항관리업무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관리자 운영기관이 한국해운조합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항관리비용은 여전히 여객선 사업자가 부담해온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 구조를 바로잡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운항관리 업무의 운영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내항선사들이 감당해온 구조적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그간 조합원을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채익 이사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민간 해운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공감한 결과”라며 “여객선사의 부담 완화가 실제 국민 체감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이 낮아진 부담금을 정비하는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들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