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경제신문이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해사경제신문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사이트의 기사를 사용하려면 아래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PC 에 스크랩하는 것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 기사의 내용은 전혀 게재하지 않고 제목만으로 기사 본문 URL 에 링크하는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 - 허가없이 전재,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출판, 전시, 판매하거나 상품제작,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 기업 홈페이지나 사내 인트라넷은 물론 블로그나 개인 웹사이트 개재, 비영리적 목적, 교육의 목적, 인쇄 배포, 자사 기사 홍보 등 목적에 관계 없이 허가 받지 않고 타인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사를 수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해사경제신문 기사를 온라인 및오프라인(출판물, 인쇄물 등)에 사용하시려면 편집부(jpjeong@ihaesa.com, tel: 02-704-5651)로 문의하십시오.
디지털 뉴스는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전송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실정이며,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하 "이용규칙")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협회")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원칙
-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협회" 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펌글' 은 가장 대표적인 '승인없는 복제' 의 예입니다.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펌글' 의 방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링크'(단순링크 및 직접링크) 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 3. 직접링크(딥링크) 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는 직접링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① 비영리 ②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③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협회"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 4.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 5. 2005년 6월 1일 공표되는 "이용규칙" 은 지난 2005 년 3 월 공표된 "이용규칙" 의 개정본 (Ver. 2.0) 으로, 향후에도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 및 권익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등의 현실을 반영,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복제
-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협회" 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해 두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저작권법 제 6 절에 따라 시사 보도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2. 입법, 행정,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는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전송은 금지되므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디지털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3.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링크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링크 (Deep Link)
-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 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하며,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 로 금지 됩니다)으로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되며,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 3. 인터넷 검색엔진이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그 검색결과를 출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질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와 검색방법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검색하여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그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도 본 "이용규칙" 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운영자도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그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제목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 오로지 '사실' 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 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기사 ( 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 의 경우,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 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로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상세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 (http://www.kona.or.kr) 에 수록된 이용규칙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