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커미션 이용 재산도피 사범 검거

  • 등록 2009.07.14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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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14일 의류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조작을 통하여 횡령한 비자금을 홍콩으로 재산도피(미화 70만불 상당)한 뒤 해외 구매자들에게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사용한 C모씨(남, 62세)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동사는 네덜란드와 국내에 의류 수출입업체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서 허위 커미션계약서를 이용하여 국내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미화 70만불(한화 약 7억원)에 상당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재산인 이 자금을 조세피난처인 홍콩으로 이동시켜 재산국외도피한 후 해외구매자에게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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