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모노세키간 카페리 운항 새 사업자 공모

  • 등록 2012.03.06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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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시모노세키간 카페리 운항 새 사업자 공모 
  
전남 광양시(시장 이성웅)는 광양-시모노세키항간 카페리운항 지원협약 해지를 지난 6일 광양훼리(대표 김중섭)측에 통보하고 7일부터 14일까지 시 홈피을 통해 카페리운항 선사를 공모 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광양비츠호가 지난달 25일부터 운항재개를 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광양훼리와 체결한 광양-시모노세키항간 지원협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양훼리는 지난해 1월 23일 광양-시모노세키간 카페리 운항사업을 시작했으나,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올 1월 말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이다. 광양훼리 채권단인 농협 중앙회 광양시지부와 오리엔트 조선·남해해운·코리아 쉬핑 가제트 등 40사는 지난 6일  광양항 마린센터 14층 대회의실에서 6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은  광양시와 광양훼리의 계약서를 보고 자금을 투자했다며 광양시와 전라남도·여수광양항만공사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광양훼리에 지원금을 주는 등 사실상 보증을 했기 때문에 광양시 등은 카페리 파행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은 더 나아가 광양훼리의 53억 원에 달하는 적자(채무) 가운데 광양시가 일부라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 광양시지부측은 카페리 새 사업자(후보)를 만나보니 기존 광양훼리 채무 수 십억 원을 떠안고 가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김중섭 광양훼리 사장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운항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것이  새 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 지적했다.


광양시도 새 사업자가 새 운항 면허를 취득하려면 새 항로에 대한 여객/화물 수지 분석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실상 김 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광양비츠호의 실질적 선주인 한국개발금융은 카페리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16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광양비츠호를 공매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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