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기 4대 15억9000만달러 계약

  • 등록 2006.11.24 1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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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협상가격 반영

2012년까지 4대 도입


방위사업청은 22일 미국 보잉사로부터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4대를 15억9000만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8일 제10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기종으로 보잉사의 B-737 체계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계약한 가격은 우리 측의 협상가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우리 군이 독자적인 공중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2011년 1대, 2012년 3대가 도입돼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보잉사의 B-737은 기존의 보잉737에 3톤 무게의 안테나와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돼 있다. 기체 중간 몸통 부분에 자리잡은 레이더는 반경 370km 안으로 날아드는 비행물체를 모두 포착할 수 있으며, 170m 저공으로 날아드는 비행물체를 감지하는 능력까지 갖췄다.

  

이는 경기도 오산비행장에서 조기경보기를 띄우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감시력을 의미한다. 조기경보기가 도입되면 우리 군은 북한 전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첩보위성에 버금가는 정보수집 능력을 갖게 된다.

  

공중에서 지휘통제 사령부 역할을 하는 조기경보기는 유사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기체 정면 아래, 후방 수직꼬리 밑, 양 날개 끝에 방호용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이 레이더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해, 기체 하부에 있는 금속 형태 미사일 교란탄과 섬광탄 형태의 미사일 교란탄을 발사,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조종사 2명과 임무 승무원 6∼1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0.78, 최대 운항고도 1만2400m, 항속거리는 6482㎞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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